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은행약관 총 461개를 심사해 이 중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총 36개 약관조항, 11개 은행)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22개 유형(총 40개 약관조항, 22개 은행)의 불공정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은행 측이 자진시정해 수정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먼저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지금은 은행의 진정성 확인해태 등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팩스거래 관련 모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은행의 고의, 과실로 인해 고객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이다. (약관법 제7조 제1호)
팩스거래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거래 비밀유지 또는 정보보호 규정의 위반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상 보장되는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다. (약관법 제11조 제1호)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입증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고객의 책임과 무관하게 모든 손해나 비용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이다.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항)
이밖에도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한 조항은 ▲고객의 의무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장래에 발생할 위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문서위조 사고 및 전산장애 등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 ▲해지신청이 없으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고객이 약관변경에 대해 이의 제기 시 은행의 확인의무 완화조항 ▲오류에 대한 승인을 간주하는 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요청 조항 이외에 22개 유형의 약관 조항에 대해 은행측(22개 은행)이 자진 시정하기로 해 불공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이 자진시정한 주요 약관 조항은 ▲별도의 고지 없이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해지되도록 하는 조항 ▲우대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거나, 우대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 ▲부가혜택을 은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하는 조항과 혜택 변경 시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조항 ▲중도해지 시 적용하는 이율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금융 약관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해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소비자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위험부담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부당하게 은행이 면책되던 약관조항을 다수 수정하도록 해 소비자와 은행 간의 분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약관 이외에도 신용카드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