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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서로 짰다는 정황을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CD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은 금융권 전체에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CD 금리가 조작됐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가욋돈 내지 공돈을 챙긴 반면, 대출자들은 웃돈을 지불해온 셈이기 때문.

지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10개 증권사들의 CD 금리 책정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대상업체는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에 국내 증권사의 호가 금리를 받아 최고ㆍ최저값을 뺀 후 산술평균해 고시한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가 2010년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지금도 278조원 규모에 이르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 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해 결정된다. 하지만 CD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사가 10개에 불과한 탓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4월 9일부터 CD금리는 석달 이상 3.54%에 고정돼 있다가,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에야 부랴부랴 낮아져 조작설이 일기도 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하향조정된후에도 CD금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숨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전일 기준 3개월 만기 ‘AAA’ 등급 은행채의 민평금리(민간채권 평가사가 집계한 금리)는 연 2.99% 수준인데 반해, 같은 만기의 CD금리는 연 3.33%로 은행채 민평금리보다 34bp나 높다.

CD금리가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고시되면서, CD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실제보다 더 많은 이자를 물고 있는 셈이다.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파문도 CD 금리와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

리보금리는 영국은행협회가 대형 은행들이 원하는 은행간 단기대출 금리를 평균 내 발표한다. 사실상 이해 당사자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금리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때문에 리보금리 조작의 진원지로 지목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4억 5천6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하지만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것이고, 증권사는 호가를 취합해 보고하는 역할인 만큼, 공정위의 칼끝이 어긋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 20곳이 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확인하고 현재 최종 처분을 준비 중이다.

2010년 감사원이 국토해양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 간 금리 담합 혐의를 발견해 이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것으로, 증권업계를 상대로 공정위가 전방위 담합 조사에 나서는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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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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