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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수산물의 품질이나 규격, 성분에 대한 검정 결과를 과장해서 광고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수산 관련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해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이번 벌칙 강화는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과 처벌기준을 동일하게 하였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인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검사관과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규정을 신설해 농산물을 검사하는 농산물검사관과 수산물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검사하는 수산물검사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획득해 검사하거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