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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오픈마켓 과세방식 신설해야 한다” - 해운대구, 최호진씨 지방세개선 아이디어 국무총리상 수상
  • 기사등록 2012-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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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직원 최호진 씨(세무8급)가 ‘오픈마켓·홈쇼핑 과세방식 신설’을 제안하는 ‘지방세 개선 아이디어’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이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0년 현재 국내 소매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대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만 세수가 안분되는 방식이라 이들 기업의 지방소득세는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배분되지 않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민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의 물건을 살 때 경기도에만 지방소득세가 갈뿐 우리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최호진 씨는 사업장 개념을 확장해 안분 방식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 자치단체의 ‘민간최종소비지출액 지표’를 안분 방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 씨의 아이디어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세수안분법으로 참신성을 인정받아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방세 발전포럼 전국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에 선정됐다.

‘지방세 발전 포럼’은 행안부, 전국세무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교수, 전문가 등 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현재의 기업형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세개정방향 제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안의 실현가능성, 독창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제안이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되어 현실화될 때 2012년도 기준 광역시 전체로는 41억 원, 부산시 16억 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운대구는 이번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지방세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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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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