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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9일부터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민․형사 고민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률상담은 연제구청 1층 종합민원상담실에서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연제구민 및 직원들의 일상생활 또는 직무수행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상담내용은 세무,부동산 등 어느 분야든 가능하며,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고민내용을 알려주면 변호사가 관련 분야의 법적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답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구 관계자는 “법률상담 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개선하여 구민들이 더욱 만족하고 호응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민사 58건 △가사 17건 △행정 16건 △형사 1건 등 총 92건의 상담으로 주민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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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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