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배추김치에도 HACCP의무화 - 안전관리 국제경쟁력 확보 수출증대에 기여 -
  • 기사등록 2007-10-31 00:00:00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추김치의 안전성을 위해 김치제조․가공업소 규모별로 ‘08년부터 연차적․단계적으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2006년 12월 1일부터 2012년까지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등 6개 식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추김치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HACCP 의무적용을 받게 된다.

배추김치의 경우 연매출액 20억원이상 종업원 51인이상 기업이 2008년12월1일부터 적용되며 연차적으로 2014년12월1일부터는 연매출액 1억원미만 종업원 5인이하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13개소 중 29개소가 HACCP를 자율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무적용하게 되면 안전관리와 국제경쟁력 확보, 수출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HACCP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을 가장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시스템으로 개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안전확보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 등 일반모델을 개발해 고시 반영함으로서 HACCP자율적용의 확대에 기여하고 기술지원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10-31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dl>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