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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지난 7월 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명 결혼예식장 내 뷔페식당을 기획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무더운 여름철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생취약시설인 대형 결혼예식장 2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보관 업소(3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 제품 판매 업소(1개소)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1개소) ▲위생취급 불량 업소(1개소)▲건강진단 미실시 업소(2개소) 등 8개소가 적발되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집단급식시설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