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실제로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직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월 평균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2분의 1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3분의 1을 지원하게 되며, 월 평균보수가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연간 30여만원의 보험료가 지원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권재록)은 관내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공단, 사업주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7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협의체는 부산동부고용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내 5개 지방자치단체(동래구청, 해운대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 기장군청), 8개 사회보험공단지사(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17개의 사업주 단체(한국외식업협회, 대한미용사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피부미용사협회, 부산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부산가스판매협동조합,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등 총 31개 기관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보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확대를 위해 현장중심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협의체 의장인 권재록 부산동부지청장은 “부산지역 사업장의 93%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영세 사업장에 종사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함께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