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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법 시행 초기 50여 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은 현재 6백56개로 늘어났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1천2백60개이다.

이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전체 유급근로자 수도 1만6천3백여 명에 이른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일종의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의 기관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 정책의 한계와 빈틈을 이들 기업이 메워 줄 수 있고, 양극화의 후유증과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과 사회통합, 삶의 질 향상, 윤리적인 소비문화 확산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즈음이다.

이후 경제양극화와 소득불균형, 고용난, 고령화·저출산, 여성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조 변화 등이 가속화되었고, 동시에 국민의 사회서비스 욕구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이에 대한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되면서 노동과 고용, 사회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정부는 시범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지하고 단기적이고 저임금의 일자리가 많았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당시 노동부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민간주도에 의해 설립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또, 지역주민 스스로 각자의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사회적기업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운영자금과 설비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적 목적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 기업의 경제적 성과 지표가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재무제표에 의한 신용평가를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

다행히 최근 신용보증기금과 지자체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이 공급되고 있고, 기존의 미소금융재단 등을 이용하면 금융지원에는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또 한 가지 문제는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판매할 유통경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 구매 확대,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등 다양화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1사1사회적기업 운동을 통해 대기업의 판매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지원하여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부족하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만 나는 사회적기업에 덜컥 겁이 난다.

힘든 경제시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도피처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사람끼리 뭉쳐서 공생실현할 수 있는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친화적인 수요환경을 만드는 데 얼마나 절실한 지, 지금이야 말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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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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