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서 실업자.실직자 등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한 희망근로사업의 참여자 임금 일부(30% 범위)로 지급했던 희망근로상품권 중 부주의로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넘겨 사용하지 못한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 특별환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2009~2010년 발행한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 상품권 마지막 발행일인 2010년 8월 31일부터 3년이 되는 2013년 8월 31일까지 환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가정에 사장되고 있는 상품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환전신청을 안내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은 상품권 뒷면에 찍힌 유통기한 소인을 확인하여 발행일을 확인하고, 3년 이내의 상품권은 해당 구?군 일자리사업부서에 환전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환전신청기한을 넘겨 환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희망근로상품권 환전신청 제도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예정이며, 자치구?군의 협조를 통하여 반상회보 및 각종회의 시 홍보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10년 상반기(6.1~8.31), 2010년 하반기(9.28~12.6), 2011년 상반기(4.1~4.29)에도 미사용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