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최상환)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산 등으로 바다에서 레저활동이나 낚시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어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58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무면허 레저행위, 안전장비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는 한편,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무면허 조종.주취운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양식장 등 위험지역 파악, 수상레저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계도.홍보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쳐질 계획이다.
남해해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