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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로 부산의 품격을!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비 TF팀 구성
  • 기사등록 2012-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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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새누리당의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일 발의된 특별법의 선도사업 추진방안과 향후 시행령에 포함할 내용 등 부산지역에 적용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 8.15 해방과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부산지역의 서민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방안을 마련 및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부산지역을 시범도시 지정 또는 특화방안 모색, 도시재생기금의 지원규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등의 논리개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11명으로 구성된 TF팀에는 관련전문가인 이석환교수(경성대 도시계획), 우신구교수(부산대 건축), 초의수교수(신라대 복지), 유동철교수(동의대 사회복지), 김남철교수(부산대 로스쿨) 및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의 오재환, 이정현, 한승욱 연구원, 부산시의 김형균(창조도시본부장), 황동철(창조도시기획과장), 임기규(도시재생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 경우 이 법에 따른 공공지원이나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도시재생의 거점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별법의 주요핵심인 도시재생 활성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지역도시재생 활동지원 및 촉진 등을 위한 지원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 관련업무의 총괄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야하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시 관련 선도사업들이 물리적․비물리적 사업지원 하에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져 부산 원도심이나 노후쇠퇴지역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전하고,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전문가 등과 긴밀한 대응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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