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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금연구역 야간 집중단속 나서
- 6월부터 공공장소 흡연 시 2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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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2-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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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금연단속원들이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18일 해운대해수욕장 금연구역 야간 집중단속에 나섰다.
금연단속원을 비롯해 해운대구보건소 공무원 50여 명이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단속활동을 펼쳤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는 한편 국제라이온스 대회를 앞두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달부터 부산시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운대구는 올해 1월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송정해수욕장,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5월에는 자체적으로 금연단속요원 4명을 채용했다.
금연단속요원과 보건소 직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팀’은 매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금연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6월 14일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는 해운대해수욕장 54건, 송정해수욕장 9건 등 모두 63건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단속건수를 올리고 있다.
해운대구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 흡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연 환경이 빠른 시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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