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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를... - 부산시, 16일 자동차세부터 본격 시행
  • 기사등록 2012-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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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신용카드 누적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6월 자동차세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재산세, 취·등록세 등 부산시 모든 납부세금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란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포인트 = 1원

삼성, 신한, 롯데, BC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 납부시 신용카드사의 누적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부산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확인하여 세금납부에 포인트를 활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방법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세금 선택 후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하여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만약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는 포인트를 차감한 차액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시 현금처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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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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