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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사등록 2012-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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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켜 놓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제한조치에 대해 6월 한 달 간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오는 7월1일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위반업체로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이번 조치로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879개) 중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476개의 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는 열린 출입문을 통해서만은 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훤한 대낮에도 실외조명을 그대로 켜 둔 업소들이 많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조치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도 당연히 함께 계도되어야 한다.

실제로 에너지절약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전기대란을 예방하고, 향후 어차피 인상되는 전기료 등에 대한 가계지출을 최소화한다는 경제적 이점도 있다.

바야흐로 전기 씀씀이가 많이 소비되는 계절이다. 남의 눈치 몰 것 없이 에너지절약은 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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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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