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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시중에서 금니라고 불리는 ‘치과용귀금속합금’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 4곳 중 1곳은 금함량이 미달된 제품을 치과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2년 1/4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40개 제조 및 수입업체의 치과용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개 업체의 2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회수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체 치과용귀금속합금 중 사용빈도가 높은 2개 제품군을대상으로 조성비 및 위해원소 함유 여부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개 제품군은 준귀금속합금(금함량기준 40 ~ 50%), 귀금속합금(금함량기준 80 ~ 90%)으로 먼저 치과주조용귀금속합금은 귀금속의 합계 75% 이상을 함유, 충치 등 상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인레이, 온레이를 제작할 때 사용한다.(귀금속 : 금, 백금, 팔라듐, 이리듐, 루테늄, 로듐)
또, 치과주조용준귀금속합금은 귀금속의 합계 25% 이상, 75% 미만 함유, 본 기능을 상실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치관(크라운)을 제작할 때 사용한다.
적부 판정 기준은 제조사가 제시한 값의 ±0.5wt% 오차 범위내에 있는 시험값을 적합 판정한다.
▲ 사진/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한편 이번 치과용귀금속합금의 조성비에 대한 검사 결과, 국내 8개 제조업체 12개 제품에서 제품 1g당 금함량(백금포함)이 평균 0.0253g 미달하였으며, 최대 0.029g까지 미달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Au) 함량 미달된 제품은 부광산업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이며 백금(Pt)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주)디앤아이컨피던스 1개 업체의 1개 제품이다.
또한 금 함량과 백금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주)성진덴탈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이다.
이 중 (주)디앤아이컨피던스 경우는 금함량 미달과 백금함량 미달이 중복됐다.
실제로 이는 해당 업체들이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 구리 등의 비율을 높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 시가가 3.75g(1돈)당 24~25만원으로 1g당 약 67,000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
그 밖에 5개 제조업체 8개 제품에서는 아연, 구리 등 기타 원소 조성비가 부적합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위해원소는 함유하지 않아 인체에는 안전하다며, 앞으로도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