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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칠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 업주 몰래 40만원 가로채 - CCTV있는데도 불구 현금들고 달아난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07-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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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경찰서는 편의점에 취업해 현금등을 절취한 피해자 박모씨(20·주례동)를 검거해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피해자 박모씨(43·당리동)가 운영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업주 박씨가 상점내에 CCTV를 설치 했는데도 불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보관중이던 현금 40여만원등을 훔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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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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