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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된다 - 해운대구, 전통시장 상생발전 도모 조례 개정
  • 기사등록 2012-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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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해운대 관내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없으며, 한달에 두 번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6월 1일 공포했다.

이로써 대형마트 5개소를 비롯한 관내 23개의 대규모 점포는 심야영업 제한 및 의무휴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1~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상업구역 보호를 위해 2012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인접한 자치구․군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해운대 지역이 일부 포함되면 해운대구도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보충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로써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업부진에 시달리는 소규모 상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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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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