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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배심원제’로 푼다 - 사하구, 부산 최초 ‘구민 배심원제 조례’제정…50명 모집
  • 기사등록 2012-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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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지역갈등을 야기하는 민원을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사하구민 배심원제 운영 조례’를 부산지역 최초로 제정하고 1일부터 20일까지 배심원 공개모집에 들어간다.

구민 배심원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로 구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행정관청과의 갈등이 늘고 있지만 중재 기구가 마땅히 없어 행정소송이나 감사청구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배심원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연구원,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원 50명으로 구성(공개모집 40명, 구청장 추천 10명) 되며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20세 이상 관내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하는 민원 가운데 ▷구정 시책 및 사업 ▷집단 민원 ▷장기간 미해결 민원 ▷지역개발 등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배심법정은 심의신청→심의대상 여부 결정(심의대상 결정위원회)→구민 배심법정 운영→평가결과 반영의 수순으로 운영되며 배심원단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하구는 정책결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단,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민원 요구 ▷민사분쟁 사항 ▷소송이나 재판 등이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구민배심원제 운영에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을 구민 스스로 참여해 해결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구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으로 행정비용과 행정력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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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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