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직수복용재료인 인공뼈(본그로스, 형명:HALPB, HAGE)를 수거․검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해당 제품을 판매 및 사용 중지시키고 제조사에 자진 회수․폐기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척추 환자 등의 뼈 결손 부위를 수복하거나 대체할 때 사용하는 세라믹 재질의 인공뼈로서 형명 HALPB는 압축강도시험 기준에 미달(기준:≥300MPa, 결과 153MPa)했으며, 형명 HAGE 또한 용출물시험(pH기준:≤1.5, 결과 5.45)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 중 블록형태(형명 HALPB)와 분말형태(형명 HAGE) 각각 1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것으로 (주)바이오알파에서 ‘06년 이후 현재까지 10개 제품(형명) 12,000여개를 생산, 판매하였으며, 병․의원 등에서 시술되지 않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나머지 8개 제품(형명)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토록 하고 품질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수거해 시험결과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제조업소의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여타 제조(수입)업소의 조직수복용재료(인공뼈) 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