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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소비자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보험상품의 복잡·다양화, 복합금융그룹의 출현 등 보험회사의 대형화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보험상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험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선진국의 노력은 적정한 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러한 수수료 논쟁은 현행의 판매수수료(commission) 방식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실제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는 무엇보다도 보험회사 또는 판매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은 신계약 중심의 영업과 불완전판매, 설계사의 정착률 하락 및 판매자의 전문성 미흡, 초기 해지 시 낮은 환급금 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제도를 보험회사 및 판매자에서 소비자 중심체계로 정비한 판매수수료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선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계약을 권유받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판매자로부터 양질의 계약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불필요한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희망도 공염불이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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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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