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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 유통기한 활자 크기확대, 사용금지 첨가물 및 무가당 표시제한 -
  • 기사등록 2007-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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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주 표시면에 표시 할 수 있도록 활자크기 확대와 점자표시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보를 세부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무가당’ 표시와 같이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와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 식품에 맥주를 추가해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그동안 식품 구매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및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 구매가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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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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