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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선박자율점검제도 도입y - 고객과 해경 상호 신뢰로 자율적 해양오염방지 기대 -
  • 기사등록 2007-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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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승수)은 고객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자율점검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

“선박자율점검제도”란 2008년 1월 20일 발효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여부 등을 선박 관계자가 1-2장의 양식에 스스로 체크해 입항 또는 정박하는 지역의 해양경찰서장에게 인터넷이나 팩스, 메일 등으로 전송하면 이를 해양경찰서장이 검토해 검사확인증을 발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박자율점검보고는 2010년 전산시스템 구축 이전까지는 Fax 또는 메일 등으로 고객이 해경에 점검결과를 통보하면 지방해양경찰서에서 검사필증을 발부하게 되는데 해경은 해양오염 관련법규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점검을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와 선박자율점검지정증서를 발급해 타 선박과 차별화 하는 친환경 선박 이미지와 자부심을 부여 시킨다는 계획이다.

선박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하려면 고객이 원하는 지방해양경찰서에 “선박자율점검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름을 몰래 버린 선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 점검선박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점검신청 시기는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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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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