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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 2012년도 상반기 관내 24개 사업장 집중
  • 기사등록 2012-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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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 24개사에 대하여 오는 7월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가입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전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 체불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과 안정적인 귀국을 도모하고, 업무 이외의 재해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이 있다.

2011년부터 재고용기간이 만료되는 귀국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고용 만료자 발생사업장의 불법 고용을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제도’를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고용 사업주에게 이번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권재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방지를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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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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