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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부문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금품 수수 등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를 담당하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시설사무관 김모 씨와 시설주사 이모 씨는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4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됐다.

국토부는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파면 등의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비위 발생 확률이 높은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감찰 활동을 대폭 늘릴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계획하는 등 뒤늦게 부산스러운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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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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