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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의 저촉으로 분할 할 수 없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구청 토지정보과(☏665-4772)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이 한층 손쉽게 행사가 가능함은 물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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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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