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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해온 성인용품점 등 13개소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가짜 의약품 1,300여 정과 불법 성기능 제품 120병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부산지역 소재 성인용품 판매업소 및 노점 판매업소 등 총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결과 적발된 성인용품 판매업소들은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속칭 ‘보따리상’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반입한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용 최음제 등을 불법 보관․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1정당 2~3천원에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5천원에서 1만원에 판매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 전자렌지 및 냉장고, 심지어 벽걸이시계 뒤에 숨겨놓고 불법 판매를 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업소들에서 압수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한 제품에 혼합 검출되거나, 해당 약품의 주성분이 전혀 미포함 또는 미미하게 함유되어 있는 등 대부분 성분함량이 부적절한 제품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판매가 금지된 여성용 흥분제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등이 성인용품점을 통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의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시 특사경은 “가짜 비아그라 등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짜 의약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쓰거나 함량이 불규칙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구입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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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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