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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시행 건설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범위 대폭 상향 조정 - 지역건설 경기 한시적 숨통 트일 전망 -
  • 기사등록 2007-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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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부산항만공사(BPA)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범위가 기존 74억원 미만에서 222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돼 지역 건설 경기에 한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BPA는 그동안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자체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 74억 미만 건설 공사만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올 4월 시행에 들어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 정부기관 회계규칙’이 제정, 시행되면서 BPA 계약규정 개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산시와 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가 요청한 BPA의 대형 건설공사 시행시 지역업체 참여를 수용한 것이다.

BPA는 정부가 기존 14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공기업의 경우 새로 마련된 회계규칙을 내년 1월부터 적용토록 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질의를 통해 이 규정을 조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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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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