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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명령 - 예금 5000만원 이하는 전액 보호…10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 기사등록 2012-05-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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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6일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벽 임시회의를 개최해 최근 적정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상호 저축은행 6곳 중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을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9곳을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대상저축은행 등 7곳을 퇴출한 데 이어 이번에 4곳의 영업을 추가로 정지시켰다.

금융위에 따르면 4개 저축은행 가운데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 비율이 4.35%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퇴출명단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법규에 따라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를 통한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을 추진해 최대한 조기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사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 완료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했거나, 대주주 유상증자,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는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의 300여개 영업점이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제재하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해 불법 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토록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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