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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수출 위한 비지니스 기회 양산세관이 돕겠습니다. - 양산세관, 상공회의소와 合同 한-미 FTA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2-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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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양산세관(세관장 박만석)은 지난 3일 양산상공회의소 5층 강당에서 양산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수출입업체 임직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한-미 FTA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15일 발효한 한-미 FTA를 활용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對美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미 FTA의 주요내용, FTA활용방법, 검증에 대비한 실무지침 및 협정별 원산지 기준 비교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FTA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실무상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양산세관과 상공회의소가 힘을 합쳐 선도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양산세관은 한-미 FTA발효에 대비해 지난 4월 30일까지 관내 38개 중소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희망하는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직접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FTA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실무에 활용 가능한 FTA최신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旣발효된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가 도입돼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FTA특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한-미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 자율증명서 발급제도가 도입돼 미국세관의 원산지 직접 검증에 대비 원산지 발급 관련서류의 철저한 관리(5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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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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