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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중국산 진주를 수입하여 가공· 판매하면서 국내산 진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알파진주개발연구소에 시정조치와 함께 대표자 안순애 및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인 김남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알파진주개발연구소는 2007. 6.경부터 2010. 10.까지 품질보증서 및 전단지를 통해 자신이 가공·생산하는 진주에 대해 ‘통영명품진주’, ‘청정해역의 자랑~ 한국의 자랑’ 및 ‘알파천연진주는 특허출원 되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알파천연진주가 통영의 국내산 진주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특허출원 중이거나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

광고상의 통영명품진주는 국내산 진주가 아닌 중국산 진주를 수입· 가공한 진주임이 확인되고, 알파천연진주에 대해서는 2003. 8. 상표출원을 한 것이지 특허출원을 한것은 아니며 이마저도 특허청이 등록 거절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소비자의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야의 광고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엄중히 제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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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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