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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 기사등록 2012-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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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청장 박화진)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일용근로자)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를 말하며,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연 2회(5월, 10월)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될수있다.

지난 2011년도 부정수급 적발현황으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및 산재보험 등 행정전산망을 연계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2011년 12월말 현재 부산청 관내(부울경 지역)에서 4,849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84억 2천만원을 반환명령했고, 이 중 2011년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 566명이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를 면제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행정정보망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제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 고 설명하면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진신고는 서면, 유선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고용센터(☎860-2011~7)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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