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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조달청(청장 지순구)은 정부공사 발주시 민간 설계자가 책정한 공사금액에 대한 조달청의 조정내용을 발주금액과 함께 나라장터를 통해 5.1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사금액 조정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정부가 공사금액을 관행적으로 삭감’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5.1일부터 공개될 공사금액 조정내용은 직접공사비 증감에 대한 조정사유와 각종 제비율 조정에 따른 공사금액 증감사유 등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 http://www.g2b.go.kr/)를 통해 공개된다.

그 동안 조달청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지난 해부터 민․관․학이 참여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재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정부기관, 학계, 건설관련협회 등 민·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본 위원회와 4개 분과(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총 33명으로 구성위원회에서 심의된 가격을 나라장터에 모두 공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가격검증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정부공사비 책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 왔다.

** 가격검증(feed-back) 시스템 : 조달청에서 공표한 시설자재 가격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실제 지난 3년간 정부공사 금액을 조정한 건은 7,100여 건, 3,292억원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40여건(약 47억원)은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계도서 작성시점과 공사발주시점의 차이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 설계업체의 표준품셈과 제경비율을 잘못 적용한 것 등을 바로잡은 것이며, 근거없은 공사비 삭감은 단 1건도 없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4.5일에 있었던 건설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정부공사비 책정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오해를 불식시킨데 이어, 조달청의 공사비 책정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조달청과 건설업계간 신뢰와 상생의 동반자로서 기반이 더욱 두터워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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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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