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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취약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반시민을 '최저임금 4580 지킴이'로 위촉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하고,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구직자, 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 16명을 선발하여 6주간(4.23~6.1) 활동 지난해부터 지킴이를 선발하여 최저임금 홍보와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활동을 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운영기간을 2배로 확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주 동안 시행한다.

하반기 지킴이 사업은 8.13~9.21 6주간 실시 예정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활동하는 지킴이들은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하는 편의점, PC방, 주유소를 타겟업종으로 설정하여, 친구, 가족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피해 근로자를 찾아 면담하여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례를 발견해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는 출입문에 최저임금 준수사업장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최저임금 홍보물(전단지, 포스트잇, 리플렛 등)을 배포하는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지킴이가 발견한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시정토록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지킴이들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546개소의 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46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1,77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바가 있다.

박화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최저임금 4580 지킴이 활동으로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후속 근로감독으로 위반사례를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yber 신고센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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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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