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최상환)은 마약류 사범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 자수를 유도하는 한편, 대대적인 마약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폭력조직 ‘20세기파’ 출신 이모씨(41세) 등 히로뽕 판매책 4명을 검거(3명 구속, 1명 불구속) 했으며,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히로뽕 약 3그램(100명 동시 투약분), 마약 소분용 전자저울 2대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휴대폰 11대, 그리고 수십개의 일회용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히로뽕 판매, 알선 및 투약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씨(41세)는 검찰 및 경찰에 지명수배 되어 3년여간 전국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결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체포되었으며, 체포되기 전날에도 히로뽕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먼저 구속된 이모씨(41세)와 친구사이인 김모씨(41세)는 친구 이모씨(41세)가 구속됨에 따라 자신의 여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다른 큰 것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담당경찰관에게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과거 마약류 전과가 있는 정모여인(41세)에게 접근 실제로 히로뽕을 교부하여 고의 범죄를 유발토록하는 이른바 “작업”을 했다가 결국은 쇠고랑을 차게 됐다.
김모씨(41세)는 정여인을 상대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히로뽕 판매책 박모씨(50세)를 끌어들여 “아는 여자가 있는데, 같이 히로뽕을 하고 그대로 덮치면(성관계) 된다.”고 유혹하여 박모씨(50세)까지 자신의 범행에 가담시켰으나, 위 정여인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신고해 옴에 따라 이들의 범행전모가 밝혀지면서 작업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 두사람 모두 구속이 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모씨(41세)가 중국을 드나들며 히로뽕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도 밀반입을 위해 선수금 600만원이 중국측에 건네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박모씨(50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3그램(100명 동시투약분)과 휴대용 전자저울 2대, 11대의 휴대폰, 수십개의 일회용 주사기 등을 함께 압수하였는데, 상당기간 엄청난 양의 히로뽕을 유통시켰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인 6월 30일까지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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