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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수주좋은데이’로 부산 울산 경남 소주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무학이 울산공장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무학 울산공장에 용기주입제조장 허가 취소 예정 통보를 했다. 또 무학측에 오는 26일 동울산세무서로 출두, 청문절차에 응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다.

무학 울산공장은 소주 직접제조가 가능한 창원공장에서 제조된 소주 완제품을 싣고 와 소주병에 넣는 작업만하는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를 받은 곳이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울산공장에서 소주를 제조해 오다 주입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또한 주세법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12항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 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모든 주류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사(창원 공장)의 주류면허까지도 취소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무학 울산공장은 지난 2009년 9월 준공 때부터 불법 소주제조 목적으로 소주 제조설비를 불법 설치, 면허없이 불법으로 소주를 제조해 오다 지난해 12월 부산지역시민단체가 고발하자 불법 소주제조 중단하고, 지금은 적법하게 용기주입만 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6명은 주세법(무면허 소주 제조), 조세범처벌법(무면허 소주 제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 불법 반출)등 위반으로 무학 울산공장을 울주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울주경찰서는 무면허 소주제조 범죄는 조세범처벌법에 국세청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지난 1월 18일 관할 동울산세무서로 이첩시켰다.

시민단체는 무학이 창원공장에서 제조된 소주 완제품을 울산공장으로 옮겨 병에 담도록만 돼있는 허가사항을 어기고 창원공장에서 알코올 도수 95%의 주정 원액을 울산공장으로 싣고 가 울산공장에서 직접 소주를 불법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무학은 면허없이 불법으로 소주를 제조한 부분은 경찰 진술에서 시인했으나, 알코올 도수 95% 주정 원액을 싣고간 것은 아니고, 창원공장에서 알코올 도수 50%의 소주 반제품을 울산공장으로 싣고 갔다고 내세우고 있다.

무학에 대한 검경수사는 국제청에서 고발이 있어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가능한데, 무학이 무면허 제조를 시인하고 있어 국세청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학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건 사실이다. 주류면허 취소 등 법적해석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탈세와 탈루를 한 것도 아니고 제조 절차상의 위반으로 빚어진 일인데 허가 취소라는 강경책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청문절차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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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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