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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격과 설계도가 담겨진 “양식시설 표준안” 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양식시설물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은 양식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자연재해에 강한 ‘양식시설 표준안 시설규격’을 마련했다.
‘양식시설 표준화’ 연구 결과(2008~2010년) 항만시설기준 하중을 적용해 새롭게 설정된 시설 규격 14종의 양식시설물의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시설규격 표준안’을 마련했다.
‘양식시설 표준화’ 연구 결과(2008~2010년) 항만시설기준 하중을 적용해 새롭게 설정된 시설 규격 14종{가두리(4종), 수하식(8종), 육상(2종)}의 양식시설물의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시설규격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우리나라 해역의 환경특성과 양식생물 성장을 고려해 표준시설 규정을 마련했고, 모형시험으로 내구성을 검증했다.
특히 이 표준안은 설계기준을 과도하게 넘지 않는 규모의 재해가 발생해도 견딜 수 있어 어패류 양식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해역의 바다 환경에 따라 양식어업자들의 경험에 의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공사의 주도로 양식장 시설물들이 설치됐다.
이번에 제시된 표준안은 기존 양식시설물의 규격을 기준으로 항만시설에서 사용되는 설계파랑의 하중을 적용했고, 풍하중 및 적설하중은 건축부문의 설계기준과 농업용 시설 및 원예특작시설의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반영했다.
설계파랑은 구조물이나 시설이 견딜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파도의 크기와 세기 (높이 또는 주기)를 말하며, 항만시설 설계파랑 하중 기준은 설계파고 5.5미터, 주기 12초, 기본풍속 35m/s, 건축 설계 기준은 지역별 기본풍속 25-45m/s, 원예특작시설 기준은 지역별 기본풍속 35-40m/s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정성재 박사는 “이 표준안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양식시설물이 만들어진다면, 양식 시설물의 내구성이 높아져,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어업인 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