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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거제시, 고성군, 창원시 및 부산시 등 진해만 일부 연안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 (80 ㎍/100g)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지역에서 패류 채취금지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은 지난 9일 남해안 일원에서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고성군 ▲ 창원시 ▲ 부산시 등 진해만 일부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麻痺性貝毒): 편모조류의 일종(Gonnyaulax cattenella)을 조개나 그 밖의 겹조개가 섭취해 그 독소를 조개의 중장선에 축적한 것, 삭시톡신, 고니오톡시 Ⅰ,Ⅱ,Ⅲ,Ⅳ 가 유독성분이다. 증상은 입술, 혀, 말초신경의 마비,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진해만의 고성군 당동, 창원시 구복리, 난포리, 덕동 및 부산시 송정동 연안에서는 40∼75 ㎍/100g으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그러나 여수시 가막만, 남해군 창선 및 강진만 그리고 거제시 동부 연안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으며,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상업적 패류 채취금지는 물론 행락객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진해만에 대해서는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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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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