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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알아보기 45
KOSPI 하락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주류생산 기업인 보해양조 우선주의 주가가 보름 만에 405% 상승하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해당 기간 동안 보해양조의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보통주가 10% 상승에 그쳤던 점을 감안한다면 비정상적인 상승은 분명했다. 결국 시장 약세에 따라 투자대안이 없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해양조 우선주 급등에 동참했다가 크게 손실을 봤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처럼 증시를 교란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불량' 우선주를 퇴출시키기 위해 정부가 '우선주 상장폐지 방안(개정 상법에 의거)'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기사가 보도돼 간단히 소개 할까 한다.
 
기본 골자는 위 세가지 항목 중 1) 어느 한가지에라도 해당이 되어 6개월 동안 이어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 2)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6개월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 된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우선주는 총 146종목이며 이 중 28% 가량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부 종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재테크 알아보기 46
성장성은 있지만 마땅한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해 코스닥 상장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제3의 시장 코넥스(KONEX / KOrea New EXchange), 올해 안에 신설 예정
▲ 상장대상: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코스닥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중소 및 벤처기업
▲ 상장목적: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이 은행에 치우쳐 있어 자본 조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함
▲ 투자대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펀드,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기관, 개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5억원 이상 개인은 직접투자도 가능할 수 있음)
▲ 재무요건: 최소한 코스닥시장 기준의 1/3 수준으로 완화될 것(매출액 17억원, 자기자본 5억원 미만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되며 이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 이밖에 증권신고서 제출, 분기, 반기보고서 제출도 면제됨. 현재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760여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음
▲ 상장폐지요건: 즉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거나 감사의견 부적정 및 의견 거절 시
▲ 거래방식: 거래세 0.3%로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며 장내매매를 통한 거래 방식
▲ 코스닥 시장 이전 혜택: 1년 이후 코스닥 시장 이전 가능.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의무 기간 6개월, 재무요건도 일반 코스닥 시장 상장심사보다 완화될 예정
 
프리보드 시장을 대체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죽어가고 있는 프리보드 시장 대체가 맞는 것 같다. 또 활성화 여부는 법규가 만들어진 이후에 판단해야겠지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완화규제로는 기관들을 끌어들일만한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만약 활성화 된다면 코스닥 시장의 자금이 코넥스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투자포인트를 굳이 찾아보자면, 장외시장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기준이 안 되는 업체들을 발굴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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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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