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금연행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장소 금연구역 단속공무원 9명을 구․군에 순회 배치하여 버스정류소․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에 채용․배치되는 단속공무원은 지난 3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였으며 올해 5월 말까지는 버스정류소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6월에서 8월까지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해수욕장 소재 구․군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게 되며 9월 이후에는 시 전체 단속 취약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단속공무원 들을 활용하여 5월말까지 버스정류소 등 다중집합지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집중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하고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공공장소 금연행위의 조기정착을 위해 4월에서 5월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공공근로․노인일자리 사업 등 금연지킴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4월 말 해운대구는 자체적으로 금연단속요원 4명을 채용․운용하는 등 앞으로 구․군을 중심으로 공공장소 금연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들의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7개소, 도시공원 3개소를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