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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체납세금 2,720억원 징수 -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징수-
  • 기사등록 2007-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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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117명에 대한 엄정하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2,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징수한 세금은 현금징수 1,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154억원으로 2004년 2,273억원 대비 393억원 증가한 2005년 2.666억원 보다 54억원이 늘었다.

체납회피 행위자 중에는 부동산을 제3자명의로 명의 이전한 행위, 체납자의 부탁으로 허위 근저당 설정한 행위,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행위 등이 있었다.

국세청 체납추적전담팀은 관련재산의 거래형태를 검토해 압류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예금계좌상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와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사실이 확인 된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압류 조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및 조세포탈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한다.

현재 체납추적전담팀은 전국 6개 지방청에 22개팀 45명과 107개 세무서 388개팀 775명으로 구성 가동 중이다.

향후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 체납처분회피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함과 동시에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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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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