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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상습체납 사업장 대표 형사고발” - 장기.고액 체납사업장 대표자 등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터
  • 기사등록 2012-04-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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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본부장 조우현)에서는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를 납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유용, 또는 횡령한 부산시 진구 부전동 K부페(10개월/ 3천3백여만원), 울산시 중구 성안동 K종합건설(21개월/ 3천1백여만원), 마산회원구 회성동S교통(45개월/ 1억6천여만원) 등 12억2천여만원을 체납한 12개 사업장 대표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부산지역에서는 5개사업장에 4억4천만 원, 울산은 1개사업장 3천1백만 원, 경남은 6개사업장 7억5천4백만 원으로 12개사업장에 12억2천5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앞으로도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장기?고액 체납사업장 대표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형사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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