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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최상환, 이하 남해해경청)은 4월2일부터 5월4일까지 관할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 8개소(부산 2, 통영 3, 여수 1, 제주 2)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다.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관(官)주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01년 1월 조종면허대행기관을 지정.운영 중인 전국 22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시험집행의 공정성 여부, 시험장의 장비.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3월5일 올해 첫 시험의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366,927명이 조종면허시험을 접수해 101,630명이 조종면허를 취득했고,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동호회 중심의 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면허 취득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해경청은 최대출력 5마력 이상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조종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조종면허 취득과 음주운항금지, 각종 구명장비를 갖춘 안전한 레저활동을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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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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