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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도김해 상표 사용권에 대한 김해시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김해시는 지난해 2월 왕도김해 상표(이미지 참조)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신청을 하여 심사와 출원공고 등 12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특허법에 의한 상표등록을 취득하였다.

지정상품류로는 총 5개 상품류로서 제16류(디지털인쇄용지 등 18건), 제18류(가죽 등 19건), 제21류(비전기식 칫솔 등 27건), 제25류(가죽신 등 26건), 제28류(완구용 가구 등 16건) 이며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갱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취득은 대내․외적으로 김해만이 가질 수 있는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타인의 상품과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관광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개발의 활성화와 구매 욕구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왕도김해는 고대왕국 가야를 모태로 한 문화관광 기념품이나 관광홍보물, 인쇄물, 포장용기 등에 새기거나 라벨 또는 스티커 형태로 활용하여 왕도김해와 가야유물을 관광기념품 개발에 응용 ‘가야의 땅 김해’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상표관리 지침을 마련 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올해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선작에 대해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각종 디자인 개발 시 창의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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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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