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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집적 및 유치 국가지원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12-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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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집적 및 유치 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국가의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세부적인 자금지원 기준과 항목을 정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착수하였으며 중앙부서의 검토의견과 법제처 심의(3월 7일)를 거쳐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중심지법 시행령에서는 부산시가 요구한 국내금융기관들의 이전비용 및 금융 중심지 조성 인프라 조성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빠져있고 외국금융기관들에게만 금융중심지로 진입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부산시․지역 정치권․시민단체들은 부산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들의 진입도 외국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중심지법 개정 내용은 부산시가 건의한 대로 국내 금융기관들도 부산 금융중심지로 진입할 경우 시․도지사 및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부지원 기준과 지원절차 등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율권도 상당부분 반영하였다고 보여 진다.

다만 국내금융기관들이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관할 구역 내에서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금융기관들의 설비 및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및 국가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미에서 제한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앞으로 부산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진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들이 보다 더 탄력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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