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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부산지방변호사회 업무 MOU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지원
  • 기사등록 2012-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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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지난해 9월 사하구 신평동에 문을 연 외국인근로자 문화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장준동)와 지난 26일 동구 범일동 부산은행 별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2시에서 4시 사이에 쉼터를 방문하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첫 상담서비스는 4월 8일(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범위는 제한 없고, 외국인근로자인 만큼 대부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수령 등 노무와 관련된 상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곳을 찾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국적이 대부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해당국가 출신의 직원들도 별도로 채용했었다. 이들이 통역도 해주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생기는 법률상담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하구 부산은행 신평동지점 2층에 마련된 부산은행 외국인근로자 문화쉼터는 매월 300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말에 방문하는 곳으로 사하구 뿐 만 아니라, 인근 김해지역에서도 방문할 정도로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은행 김일수 영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외국인 근로자 1백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머나먼 이국땅에서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생활정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창립돼 2011년 1월 현 장준동 회장이 취임했으며, 불우아동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사업과 최근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을 발족해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봉사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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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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