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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부산노동청, 근로시간감독기동반 운영
  • 기사등록 2012-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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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청장 박화진)은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사업장의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근로시간감독 기동반을 구성하여 3월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재 장시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80개사에 대해 상시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된 경우, 1차로 개선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부산노동청에서는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장시간근로를 하는 85개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해 연장근로 위반이 적발된 83개사에 교대제 근무전환, 신규인원충원, 일자리나누기,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평균 5.9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88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개선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1개사와 근로시간 개선이후 재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2개사에 대하여 각각 형사입건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을 통하여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해 무료로 근로시간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인원을 채용한 경우 1명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고, 교대제 전환(2교대→3교대, 3교대→4교대 등)을 통하여 단축하는 경우에는 연간 1,08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김승한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오래 일하는 ‘과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고용율과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으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사회적으로 고용의 총량을 늘리면서 근로자 개개인의 고용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개선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노사가 힘을 합쳐 생산량이 달성되면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이 보전될 수 있는 등 노사가 머리를 맞댄다면 WIN-WIN 할 수 있는 근무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111시간으로 OECD 평균이 1,692시간임을 감안하면 무려 400시간이 넘게 더 일하는 셈이며,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56%, 미국의 46%, 일본의 6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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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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