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 연구용 돌고래 포획 논란...고래연구소, '아니다' - 단순 포획 개체를 연구용으로 기증 받을 계획 없어...
  • 기사등록 2012-03-20 00:00:00
기사수정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손재학) 고래연구소는 지난 19일 모 언론사에 게재된 “울산, 연구용 고래잡이 지원 나선다”라는 기사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했다.

수과원 고래연구소는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포경위원회가 지난 1986년부터 시행한 상업포경 금지 조치에 따라 “고래류 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고래류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포경위원회 관리 대상이 아닌 돌고래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할 경우 연구 및 조사 목적으로 포획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포획 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동 고시에 따라 포획승인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 고래연구소는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공동연구 제안을 받은 적이 없어 연구소 단독으로 2012~2013년 포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여 밝혔다.

또한 “적정한 포획방법 개발 또한 중요한 연구 목적 중 하나로 작년에 실시한 포획 조사 내용은 연구논문으로 이미 제출했다”며 “고래연구소는 포획방법 개발 연구를 계속 추진 중이며, 현재로서는 불법 포획에 사용된 방법을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고래 연구소가 포획한 개체는 모두 산 채로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해 방류하거나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에 수용해 관리하며 생리학적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고래생태체험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이 되어있지 않다“고 전했다.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 동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서식지 외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시켜 다시 야생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한편 고래연구소는 이상의 연구 기본 방침에 따라 돌고래류의 생포에 관한 연구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주의깊게 접근하고 있어, 단순히 포획 개체를 연구용으로 기증 받을 계획은 진작부터 없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03-20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