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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에 '심지박기'로 400만불 밀반입 父子 검거 - 부산세관,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 사례...
  • 기사등록 2012-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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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속에 밀수품을 숨겨오는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으로 414만 달러, 환화 50억 원을 밀반입한 3부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9일 부산으로 반입되는 수입 컨테이너 화물속에 달러를 숨겨 국내로 반입한 김모(67) 씨와 두 아들 등 4명을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 414만 8,800불을 컨테이너 화물에 숨겨 밀반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부자는 지난 1월 21일 동남아 현지에서 100불짜리 93만 8,800불을 사과박스에 담은 후 이 상자를 컨테이너에 적재된 직물원단에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수법으로 밀반입하려다 세관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기에서 적발됐다.

김 씨 부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관은 이들이 지난 2010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21만불을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세관 당국에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 자신들의 몸에 고액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후 한 번에 고액을 밀반입하기 위해 컨테이너 화물에 숨기는 '심지박기' 수법을 고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공항을 통해 소액의 외화를 신변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던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 항만을 통해 한 번에 미화 100만 불 상당의 고액을 컨테이너 화물속에 은닉해 밀반입한 신종 수법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세관은 김 씨 부자의 소득세 탈세여부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의 범죄에 대비해 관련 정보수집과 컨테이너 엑스레이검색기 등의 과학 검색장비를 이용한 우범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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