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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 체당금 제도 및 국세환급금 양도제도 활용 -
  • 기사등록 2007-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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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부산광역시 각 구와 협조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영세사업장 및 건설공사 취약사업장에 공사기성금 조기지급 등 “체불예방과 조기 청산에 힘쓰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체불중인 249명의 7억 2천만원 임금과 앞으로 추석 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9월10일~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 2인 1개조로 비상근무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부산지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근로자 10,410명에 366억으로 이 중 5,936명의 체불임금 178억원이 지도로 해결됐으며, 4,225명의 체불임금 181억원의 미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2,246명에게는 체당금 68억원을 지급했으며, 그 밖에 2,205명에게는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했다.

특히, 퇴직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대부사업, 부도 등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국세환급금 양도제도를 활용해 가급적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지급이 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민원상담실 051)853-0009번으로 24시간 통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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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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